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 미상 여고 생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중등도 지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6. 20. 08:10 경 전주시 덕진구 C 빌라 2 동 앞 노상에서 성명 미상의 여학생이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오른손으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심신 미약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언동, 피고인의 지적 장애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심신 상실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2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