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5:35 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인근에서, ‘ 주 취 자가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수성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깨우고 보호자에게 연락한 뒤 자진 귀가조치 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위 D를 향해 ‘ 씹할 놈 니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D는 피고인을 보호자에게 인계하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C 지구대로 복귀하였다.
그런 데 같은 날 06:30 경 피고 인은 위 지구대로 찾아와 D 때문에 똥을 쌌다고
화를 내면서 D를 향해 ‘ 야 개새끼야, 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의 물을 D의 얼굴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