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6.~7.경 C이 운영하는 ‘D‘의 여행사를 통해 중앙아시아 여행을 다녀오면서 위 여행에서 인솔자 역할을 한 C과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게 지속적인 문자를 보냈으나 C이 상대해 주지 않자, 사실은 C이 피고인의 가슴, 가랑이 등을 쳐다 본 사실이 없음에도, C이 중앙아시아 여행 중에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C이 운영하는 여행사 홈페이지(F) 게시판, 여행 관련 블로그, C에 대한 인터넷 신문기사 댓글 게시판 등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3. 3. 02:53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3. 02:53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H 블로그(I)에 접속하여 “저 D 중앙아시아를 그 사장인 C의 인솔로 다녀 왔습니다. 여행 이전 여행 중 여행 이후 정말 도저히 설명하기조차 힘든많은 끔찍한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구역질이 나는 것은 성추행이었습니다 사람 가슴을 쳐다보며 일부러 모욕을 주더니 그런데 그 C이라는 인간이 이젠 그걸 이용해서 내가 자길 사랑해서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스토커로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괴롭혀 대다가도 성질 틀어지면 또 성추행하고 그러더니 그동안 치근대고 다닌 여자들 하며 또 그 여자들한테 한 짓거리하며 오죽하면 제발 그 중 누구하고라도 잘 돼서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관계라도 보여다오 하고 빌 정도겠어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3. 3. 5.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5. 17:30경 인터넷 J에 접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