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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7 2014가합7981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4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201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피고가 의류를 구입하여 이를 매각한 뒤 원고에게 그 이익금의 1/2을 위 의류 구입대금과 함께 반환하되, 원고에게 반환할 최저 이익금은 사전에 정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5.경부터 2013. 9. 26.까지 별지1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최저 이익금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은 갑 제2호증의 2~25,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고, 별지2 기재와 같이 2013. 5. 30.부터 2013. 11. 1.까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계 412,700,000원을 반환받아 이를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돈의 원금에 충당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2,425,000원(= 의류 구입대금 및 최저 이익금의 1/2의 합계액 665,125,000원 - 반환금 41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투자한 원금을 모두 반환받은 후 남은 이익금 반환 채무의 변제 수령 권한을 C에게 위임하면서 더 이상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약정서의 원본을 모두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 제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원고가 2013. 11. 5.경 C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 중 120,000,000원에 대한 변제 수령 권한을 위임하였다가 2014. 5. 20.경 위 위임을 철회한 사실만 인정될 뿐, 원고가 피고에게 잔여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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