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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11 2014가합130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해상화물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 6. 26.부터 2014. 7. 4.까지 피고 회사에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2002. 6. 26. 취임, 2005. 6. 25. 중임, 2007. 2. 14. 취임, 2010. 2. 16. 중임, 2013. 2. 16. 중임, 2014. 7. 4. 사임)하였던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의 전체 발행주식 5,000주 중 4,200주는 직원인 C가, 나머지 800주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C의 제의에 따라 2014. 6. 12. C의 처인 D에게 그 보유주식을 1주당 7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이후 C, D 부부가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 회사의 주주인 C와 D은 2014. 6. 19.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를 통해 피고 회사의 정관 중 이사의 임기에 관한 규정(제31조)을 ‘3년’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라.

C, D 부부는 2014. 7. 1. 각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원고는 C의 제의에 따라 2014. 7. 4. 피고 회사 앞으로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을 각 사임한다는 취지의 대표이사 사임서 및 사내이사 사임서를 각 제출하였다.

위 각 사임서에는 “본인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사내이사)로 2013년 정기주총에서 중임되어 현재 임기 3년 (2013년 ~ 2015년) 도중에 있으나 과점주주 측에서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사임을 요구하는바 부득이 그 직을 사임하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각 사임서'라고 한다

). C는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결의에 갈음한 서면결의를 통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의 이사 임기가 3년이므로, 2013. 2. 16.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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