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한사랑씨앤씨외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승 담당변호사 권택곤)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세계아이앤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전용희외 1인)
변론종결
2009. 6.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한사랑씨앤씨(이하 ‘원고 한사랑’이라고 한다)에게 1,064,557,680원 및 그 중 547,722,240원에 대하여는 2007. 8. 24.부터, 340,351,440원에 대하여는 2007. 7. 16.부터, 176,484,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컴장수(이하 ‘원고 컴장수’라고 한다)에게 294,840,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현대멀티넷(이하 ‘원고 멀티넷’이라고 한다)에게 1,283,072,545원 및 그 중 756,756,756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526,315,789원에 대하여는 2007. 1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한사랑씨앤씨(이하 ‘원고 한사랑’이라고 한다)에게 349,159,780원 및 그 중 179,063,040원에 대하여는 2007. 8. 24.부터, 111,268,740원에 대하여는 2007. 7. 16.부터, 58,828,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주식회사 컴장수(이하 ‘원고 컴장수’라고 한다)에게 102,512,0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주식회사 현대멀티넷(이하 ‘원고 멀티넷’이라고 한다)에게 443,072,545원 및 그 중 266,756,756원에 대하여는 2007. 10. 31.부터, 176,315,789원에 대하여는 2007. 11.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9 내지 33호증, 갑 제37, 38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3호증, 을 제15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와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관련 대형 유통 회사인 피고는 주식회사 신세계의 계열사로 한국휴렛패커드 유한회사(이하 ‘HP’라고 한다)가 제작한 PC방용 컴퓨터를 주로 소외 2와 친분관계가 있는 소외 1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에버컴퓨터(이하 ‘에버컴퓨터’라고 한다)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2003. 4.부터 2007. 11.까지 피고의 유통사업부 사원으로 근무한 소외 2는 2005년 하순경부터 ‘유통사업부 정보기기영업팀 바이어/주임’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PC방용 제품의 선정, 영업기획 및 판매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2006. 11.경부터 본격적으로 PC방용 컴퓨터 공급 사업에 진출하면서 피고와 에버컴퓨터의 매출이 격감하고 에버컴퓨터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소외 2는 자신이 관장하던 사업부분의 매출실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에버컴퓨터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같은 컴퓨터 도매업체에게 피고의 명의로 된 허위의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하고 컴퓨터 도매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다음,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에버컴퓨터가 컴퓨터를 구매하기 위하여 선입금하는 것처럼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뒤, 정상적인 결재절차를 밟지 않은 채 피고 명의로 대량의 컴퓨터 등을 HP 등 제조업체에 발주하고, 소외 1은 제조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컴퓨터 등을 덤핑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금원을 조달하기로 공모하였다.
다. 소외 2와 원고들 사이의 거래 내역
⑴ 원고 한사랑의 거래 내역
㈎ 소외 2는 원고 한사랑과 사이에 원고 한사랑에게 피고 명의로 된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교부하고 원고 한사랑으로부터 선입금 형식으로 컴퓨터 구입대금을 빌려 HP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한 뒤, 원고 한사랑이 위와 같이 구입한 컴퓨터를 에버컴퓨터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팔고 에버컴퓨터로부터 그 판매대금에서 구입대금과 월 3~6%의 마진(이자)을 받아 대여금의 변제에 충당하되, HP로부터 구입한 컴퓨터는 원고 한사랑을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의 물류창고에서 직접 에버컴퓨터로 공급하기로 하는 형식으로 자금거래를 하기로 하였다.
㈏ 소외 2는 위와 같은 거래를 위해 원고 한사랑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이메일을 보낸 바 있다.
① 에버컴퓨터가 2007. 5. 15.까지 원고 한사랑으로부터 HP DX5750MT(4600+윈저)급 컴퓨터 932대를 현금 매입할 예정이고, 위 기일을 초과하면 15일 단위로 지체보상금 2%를 지급하며, 그 대금은 그 매입원가 대당 633,000원에 4%의 마진을 가산한 대당 658,320원이고, 피고에게 위 컴퓨터 932대의 매입원가 589,956,000원을 지급하기 바라며, 피고는 위 컴퓨터 932대의 보관증을 원고 한사랑에게 교부할 예정이다(2007. 4. 30.자 이메일).
② 에버컴퓨터가 2007. 7. 15.까지 원고 한사랑으로부터 HP DC5750MT(4600+윈저)급 컴퓨터 517대를 현금 매입할 예정이고, 위 기일을 초과하면 15일 단위로 지체보상금 2%를 지급하며, 그 대금은 그 매입원가 대당 633,000원에 4%의 마진을 가산한 대당 658,320원이고, 피고에게 위 컴퓨터 517대의 매입원가 327,261,000원을 지급하기 바라며, 피고는 위 컴퓨터 517대의 보관증을 원고 한사랑에게 교부할 예정이다(2007. 6. 29.자 이메일).
③ 주식회사 에이치피커런씨가 2007. 9. 15.까지 원고 한사랑으로부터 대우모니터 L2200DWG 1,903대, 삼성메모리 DDR2 1G PC-5300 5,164개를 현금 매입할 예정이고, 위 기일을 초과하면 15일 단위로 지체보상금 2%를 지급하며, 그 대금은 대우모니터의 경우 매입원가 대당 220,000원에 5%의 마진을 가산한 대당 232,000원, 삼성메모리의 경우 매입원가 대당 35,000원에 5%의 마진을 가산한 대당 36,750원이고, 피고에게 위 매입원가 합계 599,400,000원을 지급하기 바라며, 피고는 위 모니터 1,903대 및 메모리 5,164개의 보관증을 원고 한사랑에게 교부할 예정이다(2007. 9. 3.자 이메일).
㈐ 소외 2는 위와 같은 이메일상의 거래내용에 따라, ① 2007. 4. 30.자로 HP DC5750MT(4600+윈저)급 컴퓨터 932대를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7. 5. 15. 이후 원고 한사랑의 출고요청서가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② 2007. 6. 30.자로 HP DC5750MT(4600+윈저)급 컴퓨터 517대를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7. 7. 15. 이후 원고 한사랑의 출고요청서가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③ 2007. 9. 3.자로 대우모니터 L2200DWG 1,903대와 삼성메모리 DDR2 1G PC-5300 5,164개를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7. 9. 15. 이후 원고 한사랑의 출고요청서가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각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 한사랑에게 교부하였다.
㈑ 원고 한사랑은 피고의 계좌로, 2007. 5. 3. 컴퓨터 932대의 매입대금 589,956,000원을, 2007. 6. 29. 컴퓨터 517대의 매입대금 327,361,000원을, 2007. 9. 3. 모니터 1,903대 및 메모리 5,164개의 매입대금 599,400,000원을 각 입금하였고, 이에 피고를 공급자, 원고 한사랑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① 2007. 4. 30. 컴퓨터 932대, ② 2007. 6. 30. 컴퓨터 517대, ③ 2007. 9. 3. 모니터 1,903대 및 메모리 5,164개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각 발행되었다.
⑵ 원고 컴장수의 거래 내역
소외 2는 2007. 2.경부터 원고 컴장수와도 월 3%의 마진(이자)를 주기로 하고 원고 한사랑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거래를 해오고 있던 중, 2007. 10. 15. ‘HP 특판용 컴퓨터 영업지원 및 반품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 컴장수가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중인 HP 특판용 컴퓨터 499대(재고총액 334,755,600원)에 관하여 2007. 10. 17.까지 현금매출의 영업지원을 할 것이며 위 영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7. 10. 18. 피고가 위 물품을 반품받고, 2007. 10. 22. 6%의 마진을 가산하여 반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피고의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 컴장수에게 교부하였다.
⑶ 원고 멀티넷의 거래 내역
㈎ 소외 2는 2007. 9. 20. 현대 멀티넷으로부터 7억 원을 월 7.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리면서, 원고 멀티넷이 에버컴퓨터로부터 A6240KL 컴퓨터 1,061대를 대금 7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고무명판과 소외 2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피고는 현대 멀티넷에게 위 물품에 대한 물품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② 에버컴퓨터는 물품공급 후 2007. 10. 18. 오후 4시까지 원고 멀티넷으로부터 위 물품을 756,756,756원에 재매입하고, 만일 에버컴퓨터가 이를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보증인인 피고가 에버컴퓨터를 대신하여 원고 멀티넷에게 756,756,756원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1일당 위 금액의 1,000분의 2씩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외 2는 다시 2007. 9. 28. 원고 멀티넷으로부터 5억 원을 월 7.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빌리면서, 원고 멀티넷이 에버컴퓨터로부터 A6240KL 컴퓨터 758대를 대금 5억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보증인란에는 피고의 고무명판과 소외 2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었고,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었다.
① 피고는 현대 멀티넷에게 위 물품에 대한 물품보관증을 발행하여 주기로 한다.
② 에버컴퓨터는 물품공급 후 2007. 10. 10. 오후 4시까지 원고 멀티넷으로부터 위 물품을 526,315,789원에 재매입하고, 만일 에버컴퓨터가 이를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오후 4시까지 보증인인 피고가 에버컴퓨터를 대신하여 원고 멀티넷에게 526,315,789원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수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1일당 위 금액의 1,000분의 2씩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소외 2는, ① 2007. 9. 20.자 약정에 따라 2007. 9. 20.자로 A6240KL 컴퓨터 1,061대를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7. 10. 2. 이후 원고 멀티넷의 출고요청서가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과 2007. 10. 22.자로 위 컴퓨터 1,061대(1,064대로 기재된 것은 오기로 보임, 재고총액 700,260,000원)에 관하여 2007. 10. 29.까지 현금매출의 영업지원을 할 것이며 위 영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2007. 10. 30. 5%의 마진을 가산하여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② 2007. 9. 28.자 약정에 따라 2007. 9. 28.자로 A6240KL 컴퓨터 758대를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7. 10. 2. 이후 원고 멀티넷의 출고요청서가 접수되는 것을 조건으로 출고하겠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과 2007. 10. 22.자로 위 컴퓨터 758대(재고총액 500,280,000원)에 관하여 2007. 10. 24.까지 현금매출의 영업지원을 할 것이며 위 영업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가 2007. 10. 30. 5%의 마진을 가산하여 재매입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각 피고 명의로 작성하여 원고 멀티넷에게 교부하였다.
㈑ 이후 원고 멀티넷과의 2007. 9. 20.자 약정의 최종 재매입기간은 2007. 10. 30.까지로, 2007. 9. 28.자 약정의 최종 재매입기간은 2007. 11. 10.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라. 소외 2는 위와 같이 원고들과 같은 컴퓨터 도매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구입한 컴퓨터 등을 PC방 업주들에게 공급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마. 한편, 소외 2는 2008. 4. 3. 원고 한사랑, 멀티넷 등에게 피고 명의로 위조된 위와 같은 물품보관증을 작성·교부하고, 피고로 하여금 현대 멀티넷 등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게 한 범죄행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69, 76(병합)호 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8. 9. 11.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다시 2008. 12. 26. 위와 같이 위조된 물품보관증으로 인해 피고로 하여금 원고 한사랑, 컴장수, 멀티넷 등에게 물품대금 채무를 지게 한 범죄행위 등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합325, 2009고합9(병합)호 로 소외 1과 함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기소되어, 2009. 1. 15.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2는 징역 3년을, 소외 1은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각 선고받았다.
2. 원고 한사랑, 컴장수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원고들의 주장의 요지
⑴ 소외 2가 위 원고들에게 피고와 함께 PC방에 HP의 컴퓨터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자고 권유함에 따라 원고 한사랑은 2006. 12. 경부터, 원고 컴장수는 2007. 2. 경부터 피고와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⑵ 위 원고들과 피고는,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컴퓨터 매입대금을 지급하면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그 목적물인 컴퓨터를 위탁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물품보관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피고는 위 원고들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HP로부터 컴퓨터를 매입한 다음 위 원고들을 위하여 피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또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매입한 컴퓨터를 피고가 지정하는 업체에 약정기한 내에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피고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위 컴퓨터의 판매처를 지정하면 위 원고들은 매입대금에 마진을 가산하여 판매대금을 받으면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판매된 컴퓨터는 피고가 직접 판매처에 배송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⑷ 만약 피고가 판매처를 지정하지 못하여 판매가 지연될 경우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컴퓨터 매입대금에 월 4~5%의 마진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며, 만약 지정된 판매처에서 컴퓨터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해당 물품을 재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
⑸ 원고 한사랑은 2006. 12. 경부터 2007. 9. 3.까지 사이에 피고와 거래하였는바, ① 2007. 4. 30. 물품보관증을 받은 컴퓨터 932대 중 판매하지 못한 컴퓨터 832대(대당 가격 633,000원, 마진 4%), ② 2007. 6. 30. 물품보관증을 받은 컴퓨터 517대 중 판매하지 못한 컴퓨터 517대(대당 가격 633,000원, 마진 4%), ③ 2007. 9. 3. 물품보관증을 받은 모니터 1,903대 및 메모리 5,164개 중 판매하지 못한 모니터 764대(대당 가격 220,000원, 마진 5%)는 피고의 물류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보관하지 않고 모두 임의로 처분하였다.
⑹ 원고 컴장수가 2007. 10. 15.경 피고와의 사이에 중간 정산을 할 당시 피고는 위 원고가 매입한 컴퓨터 499대(매입대금 334,755,600원)에 마진 6%를 가산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물류창고에 보관하던 위 컴퓨터 499대를 모두 임의로 처분하였다.
⑺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 한사랑, 컴장수와의 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 판매처를 확보하여 마진을 가산한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거래약정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할 컴퓨터 등도 모두 임의로 처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는 모두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피고의 이행거절로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⑻ 예비적 청구
㈎ 인도의무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위 원고들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도 위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물품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써 인도하지 아니한 컴퓨터 등 물품의 시가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위 원고들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피고와의 물품공급계약을 해제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위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책임
설사, 소외 2의 수권범위가 물품거래에만 한정되고 매출보장 행위는 권한을 넘는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외 2가 피고의 ‘유통사업부 바이어/주임’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위 원고들과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매수대행이라는 관행이 존재하는 점, 이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수회 거래를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소외 2에게 매출보장을 포함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 부당이득반환 청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원고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받은 것이므로 위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사용자 책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과의 거래가 피고의 개입 없이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외 2의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⑼ 청구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 한사랑에게 ① 2007. 5. 잔여 컴퓨터 832대의 매입원가 526,656,000원(= 832대 × 대당 633,000원)에 마진 4%를 가산한 547,722,240원(= 526,656,000원 × 1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② 2007. 7. 잔여 컴퓨터 517대의 매입원가 327,261,000원(= 517대 × 대당 633,000원)에 마진 4%를 가산한 340,351,440원(= 327,261,000원 × 10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③ 2007. 9. 잔여 모니터 등 764대의 매입원가 168,080,000원(= 764대 × 대당 220,000원)에 5%의 마진을 가산한 176,484,000원(= 168,080,000원 × 10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컴장수에게 컴퓨터 499대의 매입원가 334,755,600원에 마진 6%를 가산한 금액에서 원고 컴장수가 2007. 10. 21.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6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4,840,936원(= 334,755,600원 + 334,755,600원 × 6% -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판매처 확보, 일정한 마진의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된 바 없고, 단지 위 원고들은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로부터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받고 에버컴퓨터에게 컴퓨터 구입대금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마진을 지급받기로 하는 자금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⑵ 위 원고들이 에버컴퓨터에게 자금을 빌려주면서 소외 2에게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소외 2가 피고의 인장을 위조하여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원고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교부하였다.
⑶ 소외 2에게는 피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은 자금거래약정 또는 이에 대한 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으며, 소외 2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위 원고들은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다.
⑷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받은 물품대금은 발주처인 HP에 모두 지급하였고 그 대금으로 HP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등 물품은 모두 에버컴퓨터로 공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현존하는 이익이 없어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은 소외 2의 배임행위에 가담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⑸ 소외 2가 위 원고들로부터 피고의 이름으로 자금을 차용하거나 이에 대하여 보증한 행위는 자신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설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은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판 단
⑴ 위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위 원고들이 선급금 형식으로 피고에게 컴퓨터 등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컴퓨터 등을 공급받기로 하되, 피고가 컴퓨터 등을 보관하면서 에버컴퓨터에 팔아 그 대금으로 위 원고들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한 대금에 일정한 마진을 붙여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거래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2와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2로부터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받아 에버컴퓨터에게 컴퓨터 등의 구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금전소비대차, 즉 물품거래의 형식을 빌린 자금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컴퓨터 등의 물품공급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인도의무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 청구 등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소외 2 사이의 거래는 위 원고들이 에버컴퓨터에 컴퓨터 등의 구입자금을 빌려주고 에버컴퓨터로부터 원금에 일정한 이자를 붙여 지급받기로 하는 자금거래이고, 위 원고들은 위와 같은 자금거래 약정에 따라 에버컴퓨터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전을 취득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이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
⑶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
㈎ 민법 제756조 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39930 판결 ,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61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관상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있어서도 피용자의 행위가 사용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의 사무집행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피용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PC방용 컴퓨터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PC방용 제품의 선정, 영업기획 및 판매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2가 에버컴퓨터에 대한 자금지원을 위해 위 원고들로부터 컴퓨터 등의 구입대금을 차용하고 그 담보를 위해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하여 위 원고들에게 제공한 행위는 소외 2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소외 2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계열사로 컴퓨터 등의 대형유통업체인 피고가 위 원고들과 같은 중소업체로부터 월 3~6%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돈을 차용하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일개 영업사원에 불과한 소외 2가 위와 같은 차용 내지 지급보증행위를 한다는 것도 일반 거래상 드물다고 보이므로, 위 원고들로서는 소외 2가 속한 업무부서 상사나 피고의 자금담당 임직원 등을 통해 피고의 자금융통이나 그 지급보증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2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고 고율의 이자만을 기대한 채 소외 2로부터 위조된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만을 담보로 받고 에버컴퓨터에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3. 현대 멀티넷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멀티넷의 주장의 요지
⑴ 원고 멀티넷은 2007. 9. 20.경 소외 2로부터 에버컴퓨터의 매입자금이 부족하니 원고 멀티넷이 피고의 보증을 조건으로 에버컴퓨터를 대신하여 컴퓨터를 매입하여 주면 피고가 매입원가에 마진을 가산하여 재매입하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⑵ 이에 위 원고는 2007. 9. 20.과 2007. 9. 28. 두 차례에 걸쳐 에버컴퓨터 및 피고와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원고를 위하여 구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에버컴퓨터가 구입물품을 약정 기간 내에 구입대금에 마진을 붙여 위 원고로부터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재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에버컴퓨터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재매입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⑶ 주위적 청구
위와 같은 재매입약정에 따라 피고는 마진을 붙여 원고로부터 구입물품을 재매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원고의 승낙 없이 구입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거래약정 자체를 부인하면서 위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채무는 모두 이행불능이 되었거나 피고의 이행거절로 사실상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에게 위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⑷ 예비적 청구
설사, 소외 2의 수권범위가 물품거래에만 한정되고 에버컴퓨터의 물품공급채무 보증과 재매입약정 행위는 권한을 넘는 무권대리행위라고 하더라도, 소외 2가 피고의 ‘유통사업부 바이어/주임’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위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소외 2에게 물품공급채무 보증과 재매입약정을 포함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소외 2의 행위에 대하여 상법 제14조 의 표현지배인 내지 민법 제126조 의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 사용자 책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와의 거래가 피고의 개입 없이 피고의 직원인 소외 2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소외 2의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소외 2의 사용자로서 소외 2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⑸ 청구금액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에게 2007. 9. 20.자 약정에 따라 컴퓨터 1,061대의 재매입대금 756,756,756원 및 2007. 9. 28.자 약정에 따라 컴퓨터 758대의 재매입대금 526,314,789원의 합계 1,283,072,545원(= 756,756,756원 + 526,314,78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의 요지
⑴ 원고 멀티넷과 에버컴퓨터 사이에 체결된 두 차례의 물품공급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보증인으로서 재매입을 약속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소외 2가 피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재매입약정을 한 바 없다.
⑵ 위 원고가 에버컴퓨터에 대여한 자금에 대하여 소외 2가 피고의 이름으로 그 지급을 보증한 행위는 자신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사무집행 행위에도 속하지 않는다.
설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외관상 피고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는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에게 사용자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판 단
⑴ 위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성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와 소외 2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에버컴퓨터가 위 원고에게 컴퓨터 등의 물품을 팔고 위 원고가 그 대금을 에버컴퓨터에 지급하고, 이후 약정 기간 내에 에버컴퓨터가 위 물품을 마진을 더하여 재매입하고, 이에 피고는 에버컴퓨터의 물품공급을 보증함과 아울러 에버컴퓨터가 재매입하지 않을 경우 에버컴퓨터를 대신하여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거래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소외 2와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소외 2로부터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담보로 제공받아 에버컴퓨터에게 컴퓨터 등의 구입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금전소비대차, 즉 물품거래의 형식을 빌린 자금거래에 해당한다.
⑵ 사용자 책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피고의 PC방용 컴퓨터 공급 사업과 관련하여 PC방용 제품의 선정, 영업기획 및 판매 등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던 소외 2가 에버컴퓨터의 위 원고에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을 위조하여 위 원고에게 제공함과 아울러 에버컴퓨터를 대신하여 재매입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소외 2의 직무권한 내에 속하지 않음은 물론 외관상으로도 소외 2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설사 소외 2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외관상 직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의 계열사로 컴퓨터 등의 대량유통업체인 피고가 위 원고와 같은 중소업체로부터 월 7.5%의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그 지급을 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또한 일개 영업사원에 불과한 소외 2가 위와 같은 지급보증행위를 한다는 것도 일반 거래상 드물다고 보이므로, 위 원고로서는 소외 2가 속한 업무부서 상사나 피고의 자금담당 임직원 등을 통해 피고의 지급보증에 관하여 확인을 하는 등으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소외 2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고 고율의 이자만을 기대한 채 소외 2로부터 위조된 피고 명의의 물품보관증만을 담보로 받고 에버컴퓨터에 자금을 대여해 주었으므로, 위 원고는 소외 2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무집행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구하는 위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예비적 청구 중 사용자책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