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합108998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2,979,105원과 그 중 31,721,453원에 대하여 1993. 5. 27.부터 1993. 7. 31.까지 연...

이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A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거 피고 A에 대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주문 제1.항 기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서울 강서구 C아파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0. 30. 피고 A의 처인 피고 B 단독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 A와 피고 B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실제로는 피고 A가 자신의 1/2 지분을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어서 피고 A는 피고 B에 대하여 위 아파트 시가 상당액인 227,500,000원의 1/2인 113,75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A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 A를 대위해서 피고 B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113,75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판단

피고 A와 피고 B의 혼인 중인 2009. 10. 3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B 단독명의로 2009. 2.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바(갑 제5호증),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단지 그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의 협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되지 아니하며, 다른 일방이 그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편의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 B가 2009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피고 A가 위 아파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