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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11 2018고정235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 인의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구산면을 선적 항으로 하는 C(1.06 톤) 의 선박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만재 흘수선의 표시 위치 등을 위반하여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위 C의 어선 검사 증서에는 ‘ 항해와 관련 조건 ’으로서 ‘ 레이다 반사 기의 설치를 면제하고 야간 항행을 금 지함’ 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일출 시간 (05 :12 경) 이전인 04:35 경 위 C를 이용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04: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저도 연 육교 인근 해상까지 C를 야간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검사보고서( 수사기록 19 쪽), 선적 증서( 수사기록 20 쪽), 어선 원부( 수사기록 2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어선법 제 44조 제 1 항 제 7의 2호, 제 27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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