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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0가합757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735,34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4.부터 2010.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4. 12. 전주 삼성병원에서 뇌하수체 선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2006. 4. 24. 피고가 운영하는 예수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2006. 5. 2. 뇌하수체 선종 제거수술을 받았고, 수술 당일 의식을 회복하여 2006. 5. 3. 일반병실로 옮겨 회복 중이었다.

나.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6. 5. 2.부터 2006. 5. 5.까지 원고에 대하여 매일 전해질검사와 요비중검사를 시행하였고, 원고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2006. 5. 5. 전해질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가 142mEq/L로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6. 5. 6.과 2006. 5. 7.에는 원고에 대한 전해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06. 5. 8. 원고가 구토를 시작하여 전해질검사와 혈청삼투압검사를 시행한 결과 혈중나트륨농도가 133mEq/L로 경도의 저나트륨혈증, 혈청삼투압이 270mOsm으로 경도의 저삼투압상태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맥소롱 제재와 zipan, tylenol, tradol 등 두통과 구토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증세완화를 위한 투약을 실시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11. 10:00경 전해질검사 결과 혈중나트륨농도가 116mEq/L에 불과한 아주 심한 저나트륨혈증 상태를 보였고, 이에 피고병원 의료진은 나트륨공급을 위하여 3% Nacl 수액을 5gtt의 속도로 주입하였으나, 2006. 5. 12. 원고의 혈중나트륨농도는 114mEq/L로 더 떨어지고 혈청삼투압은 244mOsm에 불과하자 신장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협진의 회신대로 3% 식염수를 공급하였고, 2006. 5. 13. 06:00경 전해질검사 결과 원고의 혈중나트륨농도가 138mEq/L에 이르자 2006. 5. 13. 08:45경 3% Nacl 수액의 투입을 중단하였으며, 원고의 혈중나트륨농도가 2006. 5. 13. 21:38경 145mEq/L, 2006. 5. 14. 06:00경 142mEq/L, 2006. 5. 14. 16: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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