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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29.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요양병원 부근에서, H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I 모텔’ 606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I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11.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J 대학교 사거리 부근에서, H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가 담긴 비닐 포장지를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12. 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맥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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