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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1 2020노64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범행에 나아간 이후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이로 인한 피해의 정도와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하면서 보았다는 광고글에는 '일당 100-300 직원모집 일일 지급합니다.

당사에서 운영중인 사설 환전소이며 안전 및 수당 부분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중략) 두명이서 진행하는 수금업무이며, 한분은 당사 저희쪽으로 오시구 한분은 국내에서 업무를 봐주시면됩니다.

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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