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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28645
위약벌청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4. 1. 20.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광고대행채무의 이행 방법 등에 관한 약정을 담은 4자간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 제4, 5, 6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A의 기존 광고대행채무액 금 30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연대하여 보증하기 위하여 액면금 30억 2,000만 원의 일람출급식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본 합의서 체결일인 2014. 1. 20.자로 원고에게 공동발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5. 피고들이 2014. 1. 20. 원고에게 발행한 액면금 22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는 기일을 일람출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2014년 3월말까지 4억 4,000만 원, 같은 해 5월말까지 9억 3,000만 원, 같은 해 9월말까지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들이 2014. 1. 20. 원고에게 발행한 액면금 30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의 기일 역시 일람출급하되 지급기일은 2014. 7. 31.로 한다.

단 기한을 한 가지라도 지키지 못할 경우, 피고들은 각 기한의 이익을 전부 상실하고 원고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가지고 즉시 강제집행을 하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하 생략)

6. 피고들이 제5항의 변제기일을 어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피고들이 향후 개봉할 영화에 대하여 피고들이 배급사로부터 갖게 될 해당 영화의 수익지분에 따른 배분채권(부가판권채권 포함) 전부를 원고에게 채권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기로 한다.

단, 피고들이 본 항에 의한 채권양도계약 및 통지에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제4항 약속어음공정증서 액면금의 20%를 원금(액면금)과 별도로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한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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