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2014. 4. 15.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4. 28.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누범가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서 ‘술먹은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경찰이 이따위냐", "민중의 지팡이가 뭐 하는 짓이 이러냐"고 말하며 경장 E의 가슴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손바닥으로 3회 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심 증인 E,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