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누범가중 오류에 관한 직권 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참조). 원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