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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1 2019노20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은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적조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적조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사기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1일 10만 원 환형유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누범가중 오류에 관한 직권 판단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702 판결 참조). 원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변호사법위반죄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이유로 변호사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을 하였다.

원심 판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H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을 찾기 어렵다.

검사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담당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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