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35조 제1항에 규정된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라 함은 유기금고형이나 유기징역형으로 처단할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죄에 정한 형 중 선택한 형이 벌금형인 경우에는 누범가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도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을 하는 위법을 범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또한 원심 판시 제3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학교보건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심 판시 2018. 3. 9.자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은 판결이 확정된 위 학교보건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3죄 부분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