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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829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E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7. 27.부터 2010. 10. 21.까지 그린손해보험사 (무)그린라이프원더풀S1009보험 1건, 새마을금고중앙회보험사 (무)좋은이웃의료비 1건, 동양생명보험사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 1건, 메리츠화재보험사 (무)알파Plus보장보험 1건, 현대해상보험사 (무)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1건, LIG손해보험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1건, 한화손해보험사 (무)아름플러스종합보험 1건 등 7건을 가입하여 월 보험료 514,962원을 납부하여 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9.부터 2011. 7. 11.까지 33일간 김해시 H 소재 I병원에 우측 수부 제5수지 중수골 바닥의 골절로 입원하여 2011. 6. 9. 관혈적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 2011. 7. 5. 금속내고정제거술 시행을 받고 33일 동안 입원하였다.

그런데 사실 입원 후 하루에 수액 1회, 주사제 1~2회를 그 수액에 희석하여 투약하고 경구용 알약 3회를 처방받는 외에는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고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1. 피해자 새마을금고중앙회보험사에 마치 불가피하게 33일간 입원하여 충실히 치료받은 것처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실을 비롯하여 2011. 4. 12.부터 2013. 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248일 동안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반복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4,425,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5. 1. 11.부터 2009. 11. 9.까지 AIA생명보험사 (무)프라임유니버셜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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