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6.19 2019가단3326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①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E 등이 원고의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제기한 소송으로, 원고의 소송대리인 선임행위는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② 종전에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8521호로 동일한 소가 제기되었는데, 2019. 4. 8. 소가 취하되었고, 소취하 이전에 원고와 피고들이 2018. 12. 5.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송대리인 선임 무효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소송위임장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달리 E 등이 원고의 인장을 도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와 관련하여 대화하는 동영상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부제소합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 11. 16. 원고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기된 증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2018가단8521)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B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피고 B는 원고가 살아계실 때까지 충남 서천군 F 4,060㎡가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으면 원고 사후에 이미 피고 B가 증여받은 충남 서천군 D 답 8,000㎡ 중 1/2은 피고 B를 제외하고 상속분으로 한다.

따라서 F 토지는 피고 B가 승계하며 제사답으로 조부모, 부모님의 제사, 시제 묘지관리 등에 활용한다.

2018. 12. 15.까지 제기된 소유권이전등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