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사이에 페라리 599 GTO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C, 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10억 원 계약금 2억 4,000만 원(리스 1억 6,000만 원 변제 포함)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2013. 10. 15. 지불 잔금 5억 원은 2013. 11. 30. 지불 제3조(동시이행 등) 원고는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게 선인도함.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진정하게 성립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