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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12.13 2016가합577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5. 피고와 사이에 페라리 599 GTO 자동차(자동차등록번호: C, 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피고에게 10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함에 있어 매매금액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금액 10억 원 계약금 2억 4,000만 원(리스 1억 6,000만 원 변제 포함)은 계약 시 지불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2013. 10. 15. 지불 잔금 5억 원은 2013. 11. 30. 지불 제3조(동시이행 등) 원고는 잔금수령과 상환으로 이 사건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에게 인도한다.

[특약사항] 이 사건 자동차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피고에게 선인도함.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의 계약금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등 참조). 처분문서인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가 진정하게 성립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제1항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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