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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3 2017노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피해 자인 대리 운전기사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며 생업에 바쁘게 종사하고 있고 해외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지라도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만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는 대리 운전기사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정황상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운전자에 대한 위와 같은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더욱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에도 대리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 관찰을 받게 함과 동시에 자숙 및 반성의 기회를 요구하는 사회봉사를 이수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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