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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58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3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상가’ 안에서 D, E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자 피해자 F(32세)이 피고인에게 소리를 낮추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특수상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주병과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에 상해의 결과를 야기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정황이나 상해의 정도는 양형 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2(방문취업)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노동에 종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직후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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