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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9.08.29 2019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3. 00:19경 제천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벌금형 2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매우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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