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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원의 판결을,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 00:14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번지불상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 신내검문소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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