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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노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판시 2018고단2420 사건의 피해자 B 및 판시 2019고단18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2018고단18 사건의 피해자 AL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AL가 2020. 1. 31.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원심 판시 2018고단18 사건의 피해자 A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AJ이 퇴사한 2018. 9. 1.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9. 15.을 기준으로 3년 이전에 발생한 임금채권(2012. 12.부터 2015. 6.까지의 임금)은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위 소멸한 임금 미지급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2018고단3549 사건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더라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도 세금을 전부 납부하지 않고 추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을 스스로 야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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