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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나10338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⑴ 주위적 청구원인 주식회사 A은행(이하 ‘A은행’이라 한다)이 2008. 5. 13. 피고에게 4,000,000,000원을 연 10%의 비율로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가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대출 약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40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과실로 H이 A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편취하는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고 A은행으로부터 금융감독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 작성 등 필요한 업무에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A은행 측 직원으로 하여금 백지인 여신거래약정서 등에 피고의 회사 명판과 인감을 날인하도록 허락하였거나 A은행 직원들이 피고 모르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비롯하여 A은행으로부터는 돈을 전혀 차용한 사실이 없다.

이는 A은행과 그 모기업인 주식회사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한다)의 경영진이 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피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 4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도 성립하지 않고, 피고는 H의 범죄행위의 피해자일 뿐 불법행위 방조자가 아니므로 손해배상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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