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파트 매매계약서 ‘중개수수료’란에 감액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 2. 6. D에게 중개수수료를 500만 원으로 합의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은 D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개수수료는 500만 원으로 감액된 바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2008. 12. 22. 이 사건 계약 당일 낮에 이 사건 아파트(서울 강남구 J건물 103동 1401호)의 매수인인 D 측은 C이 운영하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방문하였고, C은 이 사건 아파트를 18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줄 수 있다며 오후 17:00경까지 계약금을 가져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고 하였다.
D는 계약금을 준비해 당일 오후 위 중개사무소에 방문하였으나 C은 매매대금을 당초와 달리 18억 7,000만 원으로 하자고 하여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간에 매매대금과 관련한 실랑이가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매수인 측이 승계하거나 상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이 9억 5,000만 원이었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8억 5,000만 원으로서 채무 합계가 거의 매매대금에 육박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계약 체결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채권자들에 의한 경매신청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매도인의 재산세 체납으로 인하여 매수인인 D가 강남구청에 세금을 대납할 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