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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2 2013고합43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9. 9. 4.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술집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주인을 상대로 돈을 강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7. 04: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 들어가 술을 주문한 다음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게 내부를 살피고, 성명불상자는 약 2분 정도 경과 후 얼굴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에 칼을 든 채로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죽이지는 않을 테니 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장갑을 착용하고 칼을 피해자들에게 들이대며 “돈을 가지고 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NA-DB 대조결과일치자 현황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판시 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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