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E가 피고인에게 열쇠를 집어던지고 모텔 밖으로 도주하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E의 일행인 피해자 F(47세)이 피고인을 막아서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해자 일행들이 먼저 이 사건을 유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도망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잡기는 하였으나, 손목을 비틀어 꺾은 적은 없고,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그 일행인 E, H, G은 피고인이 일하는 모텔에 2013. 6. 22. 01:57경 찾아와 방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금요일임에도 주말 요금을 받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E는 피고인에게 열쇠를 던지고, H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사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사이에 피해자 일행이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01:59경 이들을 쫓아나간 사실, 그러자 G은 E와 H를 보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였는데, E와 H가 가 버리자, 피고인은 02:01경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