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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미약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채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직무집행 중이던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7.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2주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의 형이 실효됨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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