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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30 2012노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교통 관련 범죄 등으로 12회에 걸쳐 벌금, 집행유예,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피고인이 2012.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이 불과 4개월 후로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9.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는 불가능하고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대방 경찰관 E, F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종전에 집행이 유예된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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