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합3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2. 17:00 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에서 ‘F’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G( 여, 18세) 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40 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서울 은평구 H, 20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출입문을 등지고 앉은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19:30 경 피해자에게 “ 나는 네 가 좋다.

지금 네가 집을 나가면 연락을 하지 않을 거잖아.”, “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증명을 해 달라. 나와 성관계를 가지든지 나를 절대 배신할 수 없는 사진을 찍든지 귀중품을 놓고 가든지.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두 손을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쪽 다리 위에 올려놓으며 두 손을 이용하여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회 가량 쓰다듬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1:30 경까지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가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고인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