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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5가단533471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각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 변동 내역 (1) F 1997. 11. 6. 소유권 취득 (2) F의 배우자인 피고 D 2003.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66017호로 2003. 11. 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 경료 (3) F의 아들인 피고 E 2009. 5. 14. 같은 등기소 접수 제25729호로 2009. 5.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 경료

나. F의 사망과 상속관계 F은 2013. 11. 1. 사망하였고, 원고들과 피고들이 그 재산상 권리의무를 공동상속하였다

(상속지분 : 원고들과 피고 E 각 2/11, 피고 D 3/1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으나 아직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피상속인이 살아 있다면 그가 신청하였을 등기를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 또는 등기신청을 등기공무원이 접수한 후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사망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망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등기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315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는 전 소유자인 F이 사망한 이후에 작성된 F 명의의 증여서류를 기초로 신청되어 경료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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