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제6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취득세 과세표준은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을 각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취득한 주택지분의 과세표준은 원고들이 신고한 ‘주택지분의 가액’이 되고,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주택지분에 대한 세율은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주택지분인 1/2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세율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취득세율 1%, 지방교육세율 0.1%)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액을 기준으로 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은 각 호에서 부동산 취득세율을 정하고 있고, 제8호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는바, 수인이 각 지분을 가지고 하나의 주택을 공유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을 그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공유자별 각 취득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취득하는 주택이 공유물인 경우에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취득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