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 2.경부터 2008. 12.경까지 석유정제물 재처리용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의 부사장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08. 2.경부터 2008. 9.경까지 (주)E의 사업자금 유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주)E의 사업자금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3.경 서울 관악구 G오피스텔 807호에서 F과 함께 피해자 H에게 “(주)E에서 정읍에 폐유정제공장을 신축하고 있는데 철근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 철근만 확보하면 공장을 신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좋은 투자처이니 1억 원을 투자해 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읍시로부터 분양받은 (주)E의 공장부지 대금도 6,800만 원 정도 연체된 상황이었고, 확보된 자금도 전무하였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투자유치나 변제 계획도 없어 정읍 공장 신축 업무가 진행될 수도 없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21.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돈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① 피고인 A는 I, J과 함께 각각 인허가, 투자유치, 설비운영 업무를 맡기로 하고 폐정유 정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E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I의 친구가 투자하기로 하여 공장부지 정지(整地) 작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