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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30 2018노1105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나, 한편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사원 증,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그 죄 중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보이스 피 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 책, 현금 전달 책 등 보이스 피 싱 범행에서 필수 불가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하위 역할 분담 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2009년도에 보이스 피 싱에 사용된 계좌를 양도한 혐의로 입건되었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점, 미수로 그치면서 현장에서 회수된 금원 외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와 피고 인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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