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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노1138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1 내지 3차 강제추행 전후 피해자나 피고인 A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3차 강제추행에 대한 피고인 B의 일부 진술은 당시 피고인 B이 있었던 화장실과 피고인 A 등이 있었던 차량까지의 거리나 조명상태에 비추어 모두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만 믿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설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A가 만취상태였고 폭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도 이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중상을 입어 이 사건 사고로 상당기간 입원 치료를 받았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피고인 B은 여자친구와 A를 뒤따라 가다가 A가 차 앞에서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키스하며 강제추행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말리려고 하였는데, A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먼저 폭력을 행사하자 순간 흥분한 상태에서 대응하다

정도를 지나치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이나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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