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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21 2016노2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2015. 4.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적이 없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과 관련하여, J가 기존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검찰조사에서 밝히고 그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하였음에도 원심은 단 순희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추징 40만 원, 피고인 B: 징역 10월, 추징 3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들),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피고인 A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① 비록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와의 대질조사를 거부하였으나, 둘 사이가 30년 가까운 친구사이 여서 피고인 A의 면전에서 진술하기 곤란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수긍할 만하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재정한 상태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유지한 점, ② 교부장소에 함께 있었던

J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필로폰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J 와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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