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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30 2016고단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9. 04:2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 촌 남로 148에 있는 중원 터널 부근 성남- 장호원 간 고 속화도로에서, 2016. 1. 28.부터 2016. 4. 26.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 여, 57세) 가 운전하던

D SM3 승용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SM3 승용 차 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경위 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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