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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4.16 2014가단2463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소외 C를 상대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연체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소외 C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아, 2013.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단6102호로 ‘소외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391,200원 및 2012. 10. 24.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7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C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청구이의의 소) 소외 C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2014. 9. 19. 이를 폐업하였고, 이후 원고가 2014. 9. 20. 소외 C로부터 위 음식점 영업을 이전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7. 28. 새롭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대상판결에 기하여 그 승계인인 원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나. 판단 청구이의의 소의 원고 당사자적격은 집행권원에 채무자로 표시된 사람이나 그 승계인 또는 그 밖의 원인에 의하여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이 가진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대상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사람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상판결은 피고와 소외 C 간의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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