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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4 2015노72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벌금 1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현대증권 J지점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D의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자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실을 줄여 2012년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유지하고자 피고인 회사가 199,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시세조종이 용이한 K 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마음먹고, B와 공모하여 총 62회에 걸쳐 33,68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총 5회에 걸쳐 50,470주의 물량소진 매수주문을, 총 15회에 걸쳐 9,01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총 5회에 걸쳐 87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고, 피고인 C, B와 공모하여 5,000주의 시가관여 주문을, 총 4회에 걸쳐 22,000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총 3회에 걸쳐 25,000주의 종가관여 주문을 각 제출하였다는 것으로,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은 원칙적으로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에 따른 해당 기업 주식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되는 주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조작하여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결산기를 앞두고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실을 줄여 해당 연도 당기순이익을 흑자로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시세조종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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