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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7노10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마지막 부분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마지막 부분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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