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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0207
약정금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위트코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되, 그 용역업무는 원고가 직접 수행하고 그 용역대금도 피고가 주식회사 위트코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용역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위트코로부터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그 중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용역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용역대금채권이 발생한 이후인 2009. 1. 13. 수원지방법원 2009하단362호, 2009하면362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9. 11. 23. 파산선고결정을, 2010. 1. 25.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허가결정이 2010. 2. 11. 확정된 사실,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원고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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