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가 청주시 상당구 C 대 282.2㎡ 외 5필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0. 7. 6. 원고 앞으로 2010.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다음, 청주시 상당구 I 대 800.1㎡ 및 그 지상 건물(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8. 3. 원고 앞으로 2010. 7.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B는 2010. 7. 30. M 등에게 서울 양천구 W 외 1필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양도하였다.
다. 그런데 B가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재산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가 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부담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770,000,000원과 임차보증금반환채무 662,4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273,384,21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2. 11. 1. 원고에게 2010. 7. 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64,806,420원과 2010. 8. 3.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99,889,810원 합계 564,69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4.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9. 6.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중국에서 출생한 한족으로서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원고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B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