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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7나8420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C으로 하여 무보험차 상해 담보가 포함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 선정자(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4. 11. 25. 09:58경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병원 앞 사거리를 신월IC 방면에서 목동청소년회관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목동오거리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휀더 및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C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의 상해급별 중 11급 1항에 해당하는 상해로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1,600,000원이다. 라.

C은 ① 2014. 11. 26.부터 2014. 12. 8.까지 13일간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2. 8. H한의원, 2014. 12. 15. G병원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② 2014. 12. 9.부터 2014. 12. 15.까지 7일간 I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14. 12. 18.부터 2014. 12. 30.까지 7일간 J신경외과, 2015. 1. 6. K진단방사선과, 2015. 1. 6.부터 2015. 1. 8.까지 3일간 J신경외과에서 각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피고차량의 책임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 한다)는 C에게 위 라.

항 중 ① 기재 치료비로 합계 1,493,29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5. 3. 23.까지 C에게 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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