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2. 03:20경 대구 수성구 들안로 361에 있는 ‘새벽시장을 여는 사람들’주점 앞에서부터 대구 동구 동부로 22길 35에 있는 GS편의점 앞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인 D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및 임의동행동의서에 의하면,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지구대로 동행할 당시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에 대한 수배조회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지명통보가 되어 있어 지명통보자가 발견될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지명통보자 소재발견 보고서’에 피고인의 확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동행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 위 지명통보와 관련한 절차를 위하여 동행에 순순히 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임의동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