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7. 초순 일자불상경 대구 남부 봉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점 아가씨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돈을 벌어주겠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도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쳐서 이익금을 1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말하면 언제든 돌려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주점 아가씨들을 상대로 이자놀이를 하거나 육류유통업에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투자금 및 차용금 등 명목으로 9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를 처분하고 소형차량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중고차량매매상사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1,350만 원에 매도하고 F 모닝 승용차를 650만 원에 매입하여 그 차액 7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각 계좌거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