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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74』

1. 2014. 2. 1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손님인 F와 대화를 하던 중 F에게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장사하는가 봐라. 깡패들 다 데려와서 영업을 못하게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같은 날 18:50경까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손님들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1. 5. 13. 피해자 G(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2.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2014. 1. 28. 부산진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2. 11. 위 고소장 접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미 처벌을 받고, 또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2. 15:45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왜 문을 빨리 안 열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이 새끼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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