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합68457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42,000,000원과 이에...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8. 30. 피고로부터 의왕시 B 토지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19억 5,000만 원에 도급받아 2008. 3. 30.경 그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2008. 4.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와 피고는 2008. 4. 17. 공사내용 변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이 22억 4,200만 원으로 증액되었음을 확인하고 피고가 당시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8. 9. 30.까지 남은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가 2008. 9. 3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3. 6. 피고에 대한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액이 10억 4,2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건물 전체 점포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 약정 각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09. 3. 6.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 점포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억 4,62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액이 10억 4,200만 원임을 확인하고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점포에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쳐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10억 4,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