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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3노3242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⑶죄, 판시 제1의

가. ⑷죄, 판시 제1의

가. ⑸죄 및 판시 제1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제1의

가. ⑴죄, 판시 제1의

가. ⑵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2월, 판시 제1의

가. ⑶죄, 판시 제1의

가. ⑷죄, 판시 제1의

가. ⑸죄 및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확정판결 이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상해죄 피해자인 M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있고, 나머지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기를 마치고 12월에 석방되어 현재 생업에 종사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확정판결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다시 6월을 복역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여겨지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확정판결 이전의 원심 판시 제1의

가. (1). (2)죄 및 판시 제2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위와 같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가. ⑶죄, 판시 제1의

가. ⑷죄, 판시 제1의

가. ⑸죄 및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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