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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4노1437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 : 징역 8월 및 몰수(증 제1 내지 4호), 제2원심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제2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들에는 아래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다. 가.

병합심리로 인한 파기사유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무죄로 인한 파기사유(제2원심) 1) 제2원심은 피고인이 2014. 5. 28. 03: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G에 있는 BH식당에 이르러 업소 내실의 작은 방 창문틀을 들어낸 후 침입하여 금고 안의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3 기재 공소사실)과 2014. 5. 28. 04:40경 서울 강서구 BI에 있는, BJ식당에 이르러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유리창문에 설치된 방충망틀을 들어낸 후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금고 안의 현금 10만원을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I 연번 14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특수절도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형법 제331조 제1항에 정한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라 함은 주거 등에 대한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일체의 위장시설을 말하고,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위와 같은 위장시설을 훼손하여 그 효용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하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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