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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9 2017노1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 금형 4회,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특히 2016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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